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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계산법 꿀팁!!

ja3813 2025. 1.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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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가고 

벌써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사장님들이 처리해야하는 일이 있죠!!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계산법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제글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어떨까요??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예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번 1월 부가세 신고는 처음일꺼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일정을 간단히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기위한 

꿀팁!!!! 그리고 부가세를 계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께요~

 

 

 

부가세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홈택스 전자신고: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신고합니다

2.세무 대리인 이용: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수있습니다

3.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됩니다

 

경영 솔루션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추세인데요 

 

부가세는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가산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무신고 : 부당 무신고 잡부세액*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20%

2.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40% 또는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3.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는 시일이 지나면 금액이 점점커지니 가능한 빨리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1만원이라도 더환급받으려면?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을 알고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이 두가지가 어떤 용어인지 정확히 알고계시나요??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세액

매입세액: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가세가 이 두가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예요

부가세 셰산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납부할 부가세= 총 매출세액 - 총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2.적격 증빙이 있는 지출내역

3.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4가지를 말하는데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들은 모두 위 4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증빙이 남아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지는 않습니다

가업자 카드로 지출한 개인 사용분이나 급여나 인거비,4대보험,사업 관련 대출 금융 이자 등 부가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항목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 카드 및 계좌를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상업용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기록되는데 

홈택스에서 먼저 공제?블공제 여부를 구분해 주지만 100% 맞는건 아니어서 사장님이 한번 더 확인하시고 공제 항목인데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시 공제로 바꿔주세요

 

매입세액 공제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이 이어져 있는점을 고려해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가세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꺼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바쁘겠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가산세 없이 신고를 끝내고 환급도 알차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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